가장 먼저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부터 설명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 한데 이 사이트의 공개 대상은 2006년 이후에 거래가 신고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토지와 공장등 각종 부동산입니다.
이 용어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까지 전부 합해서 심정가를 매긴 것으로 땅의 시세를 책정한 공시지가와는 다른 뜻이니 고려해두시길 염원하며상속세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이 발생할 때도 이 규격시가에 따라 산출됩니다. 이러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