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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죄 판단은 거래 당시 의도부터 봅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상대가 연락을 끊어도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송 지연이나 단순 계약 불이행과 거래 당시의 속임수 의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거래가 시작될 때부터 상대방이 속임수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입니다.

배송이 늦어지거나 개인 사정으로 잠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또는 약속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 처벌이 어렵습니다. 연락이 끊긴 시점만으로 거래 당시의 의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연락 두절과 사기 의심을 구별하는 기준
  •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 판매자가 연락을 끊으면 바로 사기 신고가 가능한가요?
  • 배송이 늦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중고거래에서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죄 판단은 거래 당시 의도부터 봅니다